윤리강령

(주)금영엔터테인먼트
Ethics management
[ 전 문 ]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노래를 통하여 인류 사회의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하는 글로벌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노래 서비스를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을 지향하며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Ⅰ. 임직원의 기본자세

1. 임직원의 자세

가. 모든 임직원은 한 가족으로서 금영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업가치제고와 위험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솔선수범한다.

나. 모든 임직원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평생 학습조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임직원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다. 모든 임직원은 금영이 글로벌 노래 플래폼 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하여 고객의 행복감을 높일수 있도록 현재 기술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세

가.최대주주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럽성을 존중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나. 경영진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고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미래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직원들과 항상 소통한다.

다.경영진은 사외이사 및 감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독립성을 항상 유지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 윤리강령의 준수

가.관련법규를 존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강령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4.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가.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 제도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Ⅱ.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 주주의 권익 보호

가.회사는 주주 권리 보호와 더불어 권리행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배당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나.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 평등한 대우

가.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나.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 정보제공

가.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나. 회사는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Ⅲ. 고객에 대한 자세

1. 고객존중

가. 회사는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나.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 고객보호

가.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Ⅳ. 사회에 대한 책임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가.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의 공정경쟁 및 부패관련 법규 등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가.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

가.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Ⅴ.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대우

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기업가치 증대와 리스크 관리 노력에 대하여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나.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신상품 개발을 위한 도전정신을 고취하도록 평생학습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다.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근무환경 조성

가.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나.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Ⅵ. 협력회사와 경쟁사에 대한 자세

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가.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가.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나.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Ⅵ. 임직원의 준수사항

1. 이해상충행위 금지

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2. 내부정보이용 금지

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재산, 중요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가. 임직원은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 취득시 내부정보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임직원은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4. 성희롱 방지

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정치관여 금지

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나.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나.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7. 안전 및 위험예방관리

가.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나.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 으면 즉시 보고와 조치를 취한다.

다.임직원은 안전에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