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해외에서 노래방 운영 시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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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영엔터테인먼트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19-05-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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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노래방 운영 시 업주님께서는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연권 =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
참고로 당사는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노래방 업소는 KOMCA를 통해 해당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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