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운영창업 노래방 업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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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영엔터테인먼트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9-05-08 15:10본문
노래방을 개업하시게 되면 업주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라는 저작권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연권 =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
참고로 당사는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연권 =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
참고로 당사는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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